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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 확인 속도제도 내는 정부…의료계 "책임 전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금도 진료 거부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의무까지 지울 경우 사실상 이중 규제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공단은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QR코드 시스템 구축하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공표하는 한편,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진자 관리는 정부 의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일선 현장은 본인확인으로 벌어질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확인부터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충남 내포신도시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로 민원을 받은 일은 이미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A내과 원장은 "미성년자가 혼자 와서 되돌려보냈다고 민원을 받는 세상인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얘기를 환자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다. 스마트폰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년층 환자도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환자인데 왜 의료기관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로 병·의원에 내원하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시행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두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환자 본인확인으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이 비용이 전국 의료기관이 관련 설비·인력을 설치·유지하는 비용보단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규제일변도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범죄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본인확인을 강화해도 어떻게든 허점을 찾는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 규제만 더해져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된다면 실익 없이 전국적으로 관련 설비를 설치하느냐고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며 "아직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범 기간을 두고 국민 반응과 불편을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설치·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수진자 관리는 공단의 가장 큰 의무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책임까지 지우는 꼴"이라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편하다고 해도,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가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전가하는 행위로 시행해야겠다면 수가라도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면 국민 계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응급실 현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 자체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환자는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며 "응급환자 본인확인은 병원 전 단계에서 해결돼야 하고 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응급실 내부에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응급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3 05:35:00병·의원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3명은 의사…86%가 '명의대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꼴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의과 의사 중 71.8%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 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제 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분석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이들 중 87.9%에 해당하는 2240명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전체 가담자 중 755명(29.4%)은 2곳 이상 가담한 사람이었다. 특히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자료: 2023년 6월 건보공단)한 사람이 최대 31개 기관에 가담하기도 했다. A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불법개설에 사무장으로서 가담했다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A법인은 벌금형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사무장병원 가담자 중 748명(33.2%)은 의사였는데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의과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를 대여했고, 보건의료인력이나 일반인이는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 의사 중 86.3%는 명의대여자였으며 10%가 불법 기관 운영까지 참여한 사무장이었다.의과 의사 450명 중에서는 71.8%에 해당하는 323명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다.명의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 978명의 나이대는 70대 이상(33.7%)이 가장 많았고 50대(21.1%), 4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1 11:40:54정책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의료법인 경영위탁 효력 대법원 판결 의미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이 의료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의 효력이 유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 의료법 규정의 입법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요성, 당사자가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관련 법령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료법인과 의료인 간의 경영위탁계약이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대상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사건들, 즉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들과도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위탁을 한 주체가 의료법인인가 아니면 의료인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관계의 구조와 법리가 동일하다고 평가된다.즉, 대상판결은 의료법인의 경영위탁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와 달리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의 경영을 다른 의료인에게 맡긴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당사자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된다.또한 대상판결은 '사무장병원과 대상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대상판결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들 보다도 경영의 주체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평가되며, 구체적으로 '수익의 귀속주체 등'을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다른 자'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모두 포함되는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되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가 된다.이와 달리 의료법인이 의료인에게 경영을 위탁한다면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라 경영위탁계약은 유효하다.그러나 위탁을 받은 사람이 비의료인이든 의료인이든 불문하고 양자 모두 의료법상 개설허가취소의 대상이 되며, 건보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나아가 비록 대상판결이 의료법인과 의료인이 체결한 경영위탁계약이 유효하다고는 판단하였으나, 한편으로 의료법은 명문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의료법 제33조 제10항) 그 상대방인 의료인에게도 의료법인의 명의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의료법 제4조 제2항) 나아가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까지 두고 있다.(의료법 시행령 제20조)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법 규정들의 입법 배경과 취지,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규정 위반이 전 국민과 의료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가치평가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의료법인의 경영위탁계약은 무효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2-09-13 05:00:00오피니언

취업하려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갓 서른이 된 사회초년생 의사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려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슴앓이를 했다.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의사는 시간이 흘러 현재 40대 초반의 의사가 됐다.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에 얽힌 사건은 약 12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전라북도 군산시 한 요양병원에 원서를 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서른살이었다.A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 운영하고 있던 사무장 K씨를 만났다. 비의료인인 K씨는 의료조합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의료법 상 조합법인에서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고 엑스레이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합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 N씨에게 병원을 임대했다.그러던 중 한의사가 병원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K사무장은 의사 구인광고를 통해 바지원장 찾기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사회초년생 의사 A씨가 덥석 들어온 것이다.K사무장은 A씨에게 고용계약 체결할 때 필요하니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K사무장과 대화를 하는 동안 병원 행정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넘겼고 약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돌려받았다.계약 체결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A씨는 동의 없는 병원 불법 개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K사무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진정서 제출을 미뤘다.K사무장은 업무 착오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이라고 둘러댔고 A씨는 동의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책임이 K사무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책임변제각서'를 받았다.각서에는 요양병원 실제 소유주는 K사무장이고 A씨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로는 K사무장 부인 이름의 동산, 부동산을 걸었다.각서를 쓰면서도 K사무장은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A씨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개설자 변경을 요구했지만 K사무장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폐업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K사무장은 결국 다른 의사를 찾지 못해 내용증명서에 나온 기한이 가까워오자 병원을 폐업했다.A씨가 명의도용을 인지해 병원 폐업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 이상. 그 동안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월 200만원씩 받으면서 환자 진료를 하며 개설자 변경을 요구했다.A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송에 휘말렸다.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A씨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검찰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3개월 이상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했고 매월 200만원씩 월급도 받았다"라며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K사무장에게 승낙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K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죄는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A씨는 K사무장에게 책임변제각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이 개설된 것으로 사후에 발견하고 시정하려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판단했다.또 "A씨가 진료의사로 일하기는 했지만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그것 만으로는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명의도용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A씨는 이전에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진료의사로 일한 경험도 없었던 초년생 의사다. 명의도용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어느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2022-04-14 05:30:00정책

밀린 세금 안내려고 명의 대여로 개원한 의사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내기 싫어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의사'. 그는 가짜 환자를 유치해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두 개의 병원을 추가로 더 문을 열었다. 법에서 중복 개설을 막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 애초에 이 의사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이 이 의사에게 내린 벌은 '징역 4년'. 이 의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그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 I씨는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한데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타갔다는 이유로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내지 않은 국세는 6억9430만원, 환수처분을 받은 급여비는 32억9906만원에 달했다. I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 병원을 열면 체납된 국세 등을 강제집행 당할까 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사무장에게 의사 P씨를 소개받았고, 그를 월 1500만원에 고용한 후 P씨의 이름으로 H병원을 개설했다. P씨는 계약 기간이었던 1년이 지나자 재계약을 거부했다. 그러자 I씨는 의사 구인 사이트를 통해 60대의 K씨를 직접 고용했다. K씨는 3년 동안 월 1700만원 정도를 받으며 H병원에서 근무했다. I씨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환자도 허위로 입원시켰다. 병원 원무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4명의 이름을 전송하며 "입원한 것처럼 조치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731만5260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I씨는 지인의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4명을 동시에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I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H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5억원에 사들여 C병원을 개설한 것. C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 환경연구소 부설로 병원을 또 개설해 운영했다. 법원은 "I씨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다른 의사 이름을 사용해 병원을 개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라며 "허위입원 환자 진료내역을 기초로 요양급여비도 편취하고 병원을 중복개설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C병원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리추구를 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라며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도 있어 죄가 무겁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I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사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3년 동안 근무했던 K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만 근무한 P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법원은 "P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I씨 제안에 따라 이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의대여 행위로 자신에게 전가된 다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판시했다. K씨에 대해서는 "근무하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병원 운영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개설명의를 계속 유지했다"라며 "연령, 경험, 의료인으로서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미필적 고의를 갖고 개설명의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021-10-12 05:45:56정책

명의대여해 병원열고 의약품업체에 사기친 사무장의 말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달 안에 병상을 채울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세요." 이는 의사가 한 말이 아니다.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불법 사무장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한 독촉이다. 이 불법 사무장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의약품 납품 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이 사무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확정됐다. 그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총 2명인데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현재 나이 50대 후반인 J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사기 행각은 약 10년 전인 2010년에 벌어졌다. J씨는 부산 해운대구 C빌딩 5~8층을 임대해 C병원을 설립했다. 당초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사단법인 대표와의 불화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그러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S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신고를 했다. 걸림돌은 S씨도 신용불량자였던 것. J씨는 병원 수익금이 압류될까 봐 S씨에게 다른 의사를 찾아봐 달라고 했고 S씨는 같은 의대 후배 J씨를 연결시켜줬다. J원장은 면허를 빌려주는 대신 월 1200만원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불법 사무장 J씨의 자금조달 능력이었다. 그는 신용불량자 입장으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16억여원에 달하는 계약을 했고, 약품 납품 업체와도 병원 개원 4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장에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할 돈이 없자 J씨는 직원들에게 "한 달 안에 병상 채우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환자를 유치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임직원은 가짜 환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사무국장과 원무과 행정차장이 입원할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 사무국장은 입원 상담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병명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사무국장은 환자가 입원을 원하면 상담기록지에 '입원 요'라고 쓰고 진단명, 입원 기간 등을 미리 기재했다. 통원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도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면서 입원치료를 권유했다. 증상이 가벼워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도 임의로 입원 처리했다. 허위 입원환자는 형식적인 입원 절차를 마치고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했다고 퇴원일에 병원으로 와서 입원비를 지불한 후 가입한 보험 개수만큼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갔다. 의사들은 허위 환자 상담 기록지를 보고 전산 진료기록부에 1주일 분의 처방을 내렸고, 간호사는 이를 참조해 간호기록지와 투약 기록지에 주사, 물리치료, 약 지급 등을 치료 한 것처럼 일괄 작성했다. 물리치료사도 하루에 두 번씩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썼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벼운 상해를 입고도 입원을 원하거나 입원일수를 채우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았다. 병원 설립을 주도한 J씨를 비롯해 간호부장 등 일부 직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겼다. J씨는 매일같이 병원에 출근해 허위환자 유치 보고를 받고 매일 업무 보고서를 통해 환자 입퇴원 현황 등을 확인했다. 직원 회의에서는 환자 유치로 인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외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입단속했다. 건보공단 단속 후에는 "당분간은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J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은 1년도 가지못했다. 2010년 3월 S원장 이름으로 C병원 개설 신고를 했고, 4월 J원장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다시 했다. 7월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듬해 2월 폐업했다. 그 사이 C병원은 184명의 가짜 환자를 유치했고 요양급여비 1억886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191명의 가짜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갈 수 있도록 방조했으며 그 액수만도 3억4271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J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 16억6400만원 중 1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약품 값 5억여원도 내지 않았다. 폐업하기 전까지 21개 약품 공급업체에게 15억원이 넘는 약을 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원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조달방법과 지급과정, J씨의 채무 및 신용상태, 언동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자기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J씨는 의사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로도 계속해서 C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2021-09-24 05:45:55정책

'지역수가' 국회 첫 관문 통과…비대면진료 근거법안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수가 도입 근거 조항이 격론 끝에 국회 법안 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소위에 심사한 보건의료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가 주목한 지역수가제 도입 신설 조항을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불균형을 감안한 지역수가제로 조문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가산제를 들며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으나, 개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제기해 지역수가 법적 근거 마련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조항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신설 조항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보류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조항은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여야는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문구는 기재부 반대로 삭제했다. 기재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산부인과)만 예외적으로 국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 의료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전향적이고 개방적 수준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과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방지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초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경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반 상황은 의료법에서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식)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은 26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 심사를 속개한다.
2020-11-26 05:45:59정책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취소'...산부인과 개명은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개명 법안이 사실상 보류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오후 속개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9일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장으로 심의 장소를 변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9일 오전 의료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안은 총 14개 신설 조항이다. 오전까지 심사의 종료된 법안을 살펴보면, 1인 1개소 위반과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조항은 의결됐다. 다만,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조항은 결과 공표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국한해 결과를 공표하는 수정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다.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에 보훈복지의료공단 추가 조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진료기록 자료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조항은 보류됐다. 환안전사고의 경중이나 의료기관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전문과목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신중 검토 입장으로 보류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 오른쪽부터 복지부 강도태 1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 결격 사유(면허취소)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 강화 조항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을 못하고 오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면허정지 사유 추가 조항도 의료인 면허 조항과 함께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안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2020-11-19 12:25:58정책

사무장병원, 네트워크 병원과 요양급여 환수의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헙법 제41조, 제47조). 다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엄격한 자격주의를 택하고 있고,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등 무거운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자격주의로 인해, 비의료인들이나 영리법인이 병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 당국은 이런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 부르며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다만, 과거에는 사무장 병원의 제재와 관련하여 고용된 의료인의 자격 정지, 의료법에 따른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등이 주로 이슈가 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병원에서 수령한 요양급여의 사기죄 성부, 요양급여 환수 문제가 더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있게 된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작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이었다. 2000년대부터 주로 식품분야에 중점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이 어느 순간부터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설립인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료생협이 표면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요건만 갖추면 병원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바, 당국에서는 그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단속할 수단이 없어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감시 등 간접적인 제재만을 해왔다. 그러던 중 검찰에서 일부 의료생협의 자본조달,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설립 과정이 불투명한 많은 의료생협들이 일종의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수령한 국민건강보험금은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이 되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명의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의료법상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얻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의사가 진료를 한 것은 사실인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후 단속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병원’ 으로 옮겨졌다.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의료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대거 운영 중이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1명의 의료인이 MSO, 컨설팅 계약의 형태를 통해 사실상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형태가 주된 단속의 대상인데, 이들 또한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논리에 따라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사무장 병원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비록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중복개설금지 조항), 제4조 제2항(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결국, 사무장 병원과는 달리 1인 1개소 원칙에 위반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환수처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환수의 타당성, 그 범위 등에 대해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르며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2020년 6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를 전액 징수할지, 아니면 일부를 징수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없이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무장 병원의 경우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고, 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환수 비율과 금액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현재도 요양급여의 환수와 관련한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확정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진료에 최선을 다한 원장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06-29 10:41:29오피니언

네트워크병·의원 구직 원한다면…이것만은 체크하세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의료기관, 구직자 명의를 대여해 개설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이러한 의료기관은 불법 병의원의 가능성이 있고 이 곳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들은 면허대여,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불법 병의원 취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진이 구직 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치과 형태를 제시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약 5년여의 검토기간 끝에 1인1개소법의 합헌이라고 선고해 1인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구직활동에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 치협이 밝힌 불법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공통점은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뀜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함 ▲개설자가 아닌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 하는 등이다. 또한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 유인 ▲구직자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도 불법의료기관의 과도한 알선 행위나 의료광고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 봉직의 등 의료인은 면허대여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불법 의료기관의 알선, 유인금지 위반 또한 징역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은 3년 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직단계에서 주의할 필요성이 높은 것.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라고 안내문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철수 회장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28 11:29:40병·의원

감사원, 네트워크병원 부가세 미징수한 국세청에 '주의'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무당국의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국세청 본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00전문 00기과 A의료기관을 전국 단위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운영한 실사업자 Y씨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했다. 현 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대법원(2013년 5월 9일 선고, 2011두 5834 판결)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해 개설 운영한 경우, 그 병원들에서 제공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Y씨 개인통합조사 시 총 21명의 봉직의사를 고용해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데도 의료영역을 잘못 판단해 수입금액(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Y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봉직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2012년 2분기 과세대상 금액 16억 99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2000만원을 미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한 A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명의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명의대여 의료기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10-24 12:12:10정책

건보공단, 수사관 공조 이어 '예비의사' 사무장병원 교육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대생을 대상으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이 사회도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은 13일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이다. 그간 단국대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상지대(17일)를 시작으로 동국대(13일) 및 강원대(14일), 대전대(15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한 바 있다. 여기에 30대 초반인 의사 B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예비 의약사의 교육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관련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며, 수사관과 건보공단 직원들이 불법개설기관 단속 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2018-11-13 12:00:40정책

공실 채우려 사무장병원 차린 건물주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환자 좀 확보하세요." "일단 (환자가) 60명이 넘어야 위기를 넘기네요." "오늘 퇴원환자가 많아서 40명대로 드디어 내려갔네요." "엑스레이 200만원 결제하세요." 의사가 아닌 건물주가 의료협동조합을 설립,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에게 수시로 챙긴 내용들이다. 법원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L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부추겨 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를 대여하고, 병원 운영에 가담했던 행정원장 및 실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최근 의료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 L씨가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L씨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S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료생협 산하 병원 행정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의사가 아닌 L씨의 사무장병원 운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부천시에 2층 건물을 산 L씨. 건물이 상당기간 공실 상태가 이어지자 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S씨의 제안에 솔깃했다. L씨는 본인이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하고 출자금 납인 완료 후 그 통장을 회수해 관리했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도 본인 명의로 체결해 약 4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및 직원에게 개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고 병원 직원에게 일일 환자 현황,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을 직접 보고 받았다. 이렇게 설립된 의료생협의 병원은 개설부터 폐업까지 약 1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9335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L씨는 "S씨가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원 설립을 주도했고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했다"며 "운영비가 부족해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S씨는 의료생협 설립 인허가, 인테리어 공사 및 병원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자금이 따로 없었다. 병원의 직원 채용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 처리 정황도 없었다. 병원 직원들은 의료생협의 실제 이사장인 S씨를 바지 사장으로 알고 있고 L씨를 이사장이라고 불렀다. 재판부는 "의료생협의 설립 경위, 병원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운영수익의 귀속 등에 비쳐보면 의료생협은 L씨가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는 의료생협이 아니라 L씨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씨에 대해서도 "S씨는 의료생협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이사장 명의를 대여했으며 명의대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 받았다"고 밝혔다.
2018-04-18 06:00: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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